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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12월 12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D-120'이 되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는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고 일정 범위 내의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에 한해서 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 선거사무소를 만들고 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다.
-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 전화를 돌려 본인을 알릴 수 있다.
-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정치 신인, 군소 정당 후보는 따라서 예비후보 등록을 최대한 일찍 하고 자신을 알리는 것이 좋다.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후보가 많아져서 인지도 또는 지지도가 특히 높지 않은 후보의 경우 유권자의 눈에 들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경선에 유권자 투표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에 미리 지지 기반을 쌓아야 한다.
예비후보가 최종후보인가?
- 아니다. 예비후보가 여러명일 경우 정당에서 내부 경선을 거쳐 최종후보를 결정한다.
- 경선 없이 전략 공천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종 출마 여부는 정당의 공천 룰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누가 봐도 본인의 지역구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현역의원에게는 아주 좋은 상황이다. 예비후보로 등록 후에는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가 가능한데 4년 전부터 쭉 지역구 관리를 해왔으니 본인을 알리기가 비교도 안 되게 수월해진다.
국회에서 할 일이 미뤄지고 있어서 생기는 일로 피해는 정치 신인, 군소 정당 후보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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