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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방법 및 비용 :: 총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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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벌써 6개월도 남지 않게 되었다. 최근 "차라리 내가 하는게 낫겠다." 또는 소위 "꿀 빠는" 직업이라는 이미지로 전락한 국회의원, 진짜로 내가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며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수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제2항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헌법 제41조

1)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역에서 후보로 출마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표를 얻어 지역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정당들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표에 비례해서 국회의원 의석을 나누어 갖는데 이렇게 뽑힐 국회의원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한다. 따라서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두 명 (예: 서대문구갑 & 서대문구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모든 선거인은 총선에서 총 두 장의 표를 받아 투표를 행사한다. (한 장은 본인 지역의 국회의원, 한 장은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https://kjgerman.tistory.com/140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준연동형? 변동형? :: 총선이야기

다가오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변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대체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 비례대표제(比例代表

kjgerman.tistory.com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정당 가입이 필수인가? -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정당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을 무소속 국회의원이라 부른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현재 무소속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처음에는 정당 소속이었다가 다양한 이유로 차후 무소속이 되었다.

 


후보가 되기 전, 후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

  •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비용은 기탁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야만 후보 자격이 생긴다.
  • 출마 단위마다 금액이 다르다. 지역구 후보는 1,500만 원을, 비례 후보는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  하지만 기탁금은 선거 결과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다:
    • 예비 후보에서 공천되지 않거나 사퇴한 경우: 전액 반환
    •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 반환
    • 10% 이상 득표하고 낙선한 경우: 절반 반환
    • 10% 미만 득표하고 낙선한 경우: 반환 불가
  • 정당에도 납부해야 할 비용이 있다.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면 공천을 받아야 한다. 이 때 공천 심사 비용을 후보자가 납부해야 한다.
  • 공천 심사 비용은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반환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정당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다.
    • 예를 들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20대 후보에게 심사비를 전액 면제했고 30대 후보는 반액만 내도록 했다.
  • 경선 비용도 후보자가 부담한다. 보통 당원 대상으로 ARS 조사를 하는데, ARS 조사 비용을 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끼리 나누어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후보가 된 후 필요한 비용

  • 후보가 된 후, 다음으로 선거 운동 비용을 준비해야 한다. 예비 후보가 되면 예비 선거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 후보자 사무소를 차리고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다. 어깨 띠를 착용하고 명함을 나눠 주는 등의 유세가 이에 속한다.
  • 예비 후보의 선거 운동 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 현역 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신인이나 군소정당 후보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 예비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 하지만 이 비용은 후보자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예비 후보가 되면 선거 자금을 모으기 위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통해 120일 동안 1억 5,0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 선거일 20일 전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때 쓰는 선거 비용은 선거 결과에 따라 보전 받을 수 있다.
    •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 반환
    • 10% 이상 득표하고 낙선한 경우: 절반 반환
    • 10% 미만 득표하고 낙선한 경우: 반환 불가
  • 그럼 일단 많이 쓰고 돌려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지난 총선의 선거 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 8,200만 원이었다. 이는 인구 수와 읍면동 수에 따라 상이하다.
  • 비례대표의 선거 비용은 정당이 지출하고 정당이 보전 받는다. 비례대표 후보 개인은 지역구 선거 운동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https://kjgerman.tistory.com/139

 

[KJ독일어]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조덕재 선생님 재외선관위 부위원장 위촉 & 재외선거인 등

KJ독일어 조덕재 선생님이 다가오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한 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관위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해외에 체류/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모두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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