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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OECD 통계로 본 한국인의 임금소득과 국민부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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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4월 25일 발행한 근로소득세 동향 보고서(Taxing wages 2024)와 몇 가지 임금 보고서를 통해 우리 가구의 살림살이와 근로 소득 실태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높은 물가 속에서 낮은 구매력으로 힘들어 하는 임금 소득자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다.

 


 

첫째, 임금상승률이 치솟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2년 연속 지속되고 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 인상률에 비해 물가가 큰 폭 오르다 보니 실제 쓸 돈이 줄었다.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이 최근 2년간 4.7% 상승했으나, 물가(3.6%상승)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1.1%대 증가에 그쳤다. 명목임금은 근로자가 노동 대가로 실제 받은 액수,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에 물가인상분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같은 기간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회원국 37개국에서 명목임금이 올랐지만, 멕시코(-4.6%), 아이슬란드(-3.0%), 일본(-1.5%), 미국(-0.4%) 등 18개국의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실질 임금은 지난 2년간 감소한 후 2023년 3분기부터 증가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35개 국가중에서 25개 국가가 2019년 수준을 하회한 수준이다. 그만큼 물가인상률이 치명적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실질 법정 최저임금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2019년 수준을 상회한다. 2024년 1월 실질 최저 임금은 국가 법정 최저임금을 시행 중인 OECD 30개국에서 2019년 말 대비 평균 14% 상승했다. 중앙값 상승으로는 9% 수준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많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조사대상 33개국 중 19개국에서 저임금 산업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중간임금과 고임금 산업 종사자의 임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OECD 회원국 30개국 중에서 중위임금 대비로 한국의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12위다. 평균임금 대비로는 상대적 수준이 9위로 나타났다. 그간 최저임금 수준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은 2022년 OECD 평균의 90%를 넘었고 이미 10년 전에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미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지만, 올해부터 미국의 많은 주들이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높은 생활 비용을 반영한 조치다. 연방 최저 임금은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다. 올해부터 25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평균 15달러 안팎에서 17달러를 웃도는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남녀 임금 격차 최고

 

OECD의 2010년·2021년 남녀 간 임금격차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일제 근로자 임금은 여성 평균이 남성 대비 11.9%로 낮았다. OECD는 남녀 간 업무와 책임의 차이, 여성이 저임금 기업에 집중된 상황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남녀 평균 임금 격차는 여성 노동참여율 증가,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 등에 따라 2000년 18.1%, 2010년 14.1%로 차츰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은 올해 3월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4’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 8113원이고 남성은 2만 5886원으로 발표했다. 여성 임금은 남성의 약 70%에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 성별 임금 격차(남성의 중위임금 대비 여성의 중위임금 비율)로 계산해보면 31.2%로, 34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격차가 크다고 보았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2.1%의 2.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남녀 간 임금격차가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관리자급 여성 비율도 14.6%로 일본(12.9%)보다는 높았다. OECD 평균(34.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초·중·고 교사 중 여성 비율이 69.7%에 달하는데도 여성 교장 비율은 33%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도 역대 가장 높았다. OECD 등에서 사용되는 ‘가족정책’이라는 용어는 실질적으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의미한다. 유럽국가에서 주로 시행되어온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출산장려정책과 달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확대시키면서 출산율도 함께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여성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고령사회의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출산율을 안정화시켜 고령화의 속도를 완만하게 유지하는 대책으로서 고령화대책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 노동참여율은 2000년 55.7%에서 2021년 64.6%로 1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다만 근로시간의 경우 여성은 2021년 기준 남성보다 3배 이상 파트타임으로 고용(여성 21.5%·남성 7.7%)됐다. 이러한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연금 격차로 직결된다. OECD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여성이 남성보다 26% 적게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선 아이를 낳으면 상대적 조세부담이 확연히 줄어든다.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는 격차가 20%를 웃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이가 있는 집과 독신가구의 세금 혜택이 별 차이가 없다.

 

한국, 조세제도 출산 친화적이지 않아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과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세후 순임금)간에는 소득세, 사회보장기여분, 현금급여(근로장려금 등) 등으로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 현상이다. OECD는 매년 기업의 고용비용과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조세격차(Tax Wedge)를 발표한다. 이는 일종의 고용세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조세격차가 20%면 국가나 기업의 보조금이 없다 고 가정할 경우 근로자가 100을 벌어 20을 국가에 내고 집에 80을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

 

조세나 사회보장기여금이 높을수록, 근로장려금 등 가계에 지급하는 현금보조가 작을수록, 조세격차는 커지고 근로자의 세후소득은 축소한다. 조세격차는 ‘실질 고용세’로 고용주가 직원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비용(Labor cost)과 그 직원이 실제로 받는 임금(Net take-home pay)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세로 인한 임금의 차이로 생각하면 편리하다. 한국에서 아이가 있는 가구의 독신가구 대비 세금 혜택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연례행사다. 세계 각국은 자녀가 있는 집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데, 한국은 아이가 있든 없든 비슷한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 한국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선 유자녀 가구에 대해 실효성 있는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 근로자의 조세격차는 24.6%(독신 가구 평균임금 기준)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독신 가구와 자녀가 있는(2자녀 기준) 홑벌이 가구 간의 조세부담 차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아이가 있는 가구에 더 많은 조세 혜택과 현금 복지를 주고 있다. 한국도 2자녀 홑벌이 가구의 조세부담이 24.6%로 독신 가구(19.1%)보다 5.5%포인트 낮다.

 

그러나 한국의 2자녀 홑벌이-독신 가구 조세부담 격차(5.5%)는 OECD 회원국 평균(9.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외국에선 아이를 낳으면 상대적 조세부담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말이다. 슬로바키아(25.9%포인트), 룩셈부르크(20.0%포인트), 벨기에(15.4%포인트). 독일(14.8%포인트), 오스트리아(14.4%포인트)와는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다. 한국, 일본,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그리스는 격차 차이가 낮은 수준에 속한다. 다만 이렇게 조세 격차 차이가 낮은 국가도 한국보다 조세부담 수준은 월등히 높다는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조세 격차 차이가 낮다는 말은 아이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말이다. 최근 저출생과 관련하여 백가쟁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소한 조세격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독신세 부과 차원이 아닌 결혼, 부양가족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혼인율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 독일은 부부 단위로, 프랑스는 가구 단위로 소득을 합산해 N분N승제로 세금을 매긴다.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가중치를 부여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가 2차 대전 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945년 도입한 제도로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대표적인 가족 친화적 세제로 꼽힌다. N은 가족 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가족계수다. 아빠는 1, 엄마는 1, 첫째 자녀는 0.5, 둘째는 0.5, 셋째부터는 1명당 1이다. 다섯 자녀가 있는 7인 가구는 N이 6 (아빠1+엄마1+첫째0.5+둘째0.5+셋째1+넷째1+다섯째1)이 된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N으로 나눈 1인당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한국, 국민부담률 최고 속에 세수펑크

 

작년 11월 발표한 OECD의 2023년 세입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32.0%로 2021년(29.8%)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부담률은 각종 세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여금을 더한 값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이다. 세금을 GDP로 나눈 조세부담률보다 범위가 넓다. 국민 부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승 폭으로 증가했다. 해당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2022년이 처음이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20.9%로 OECD 회원국 중 끝에서 네 번째였다. 2020년 27.7%, 2021년 29.8%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정부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인 데다 고물가로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 세입이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부담률이 국민 예상을 뛰어 넘어 단기에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부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2023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 부족했다. 지난 정부 말과 이번 정부 들어 세수펑크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보다도 나빠졌다. 기업의 경영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5조원 넘게 덜 걷힌 여파다. 정부가 지난해보다 한참 낮춰 잡은 올해 법인세 목표치(77조7000억원) 달성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손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것은 문제다.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하루빨리 대응해야할 사안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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