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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복수주소제: 인구소멸시대에 지방 활성화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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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8개 시군구별 소멸위험지역 현황(2024년 3월 기준)

 

인구 소멸 시대에 지방 활성화의 대안으로 ‘복수주소제’가 주목받고 있다.

복수주소제 도입이 논의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개인의 직장과 거주지 지역이 분리되거나,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해 생활영역이 확대되면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둘 이상인 경우, 또 세원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의 주소만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소 단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취급하고 있고, 주소 신고는 이중으로 할 수 없다.

반면에 복수주소제는 개인에게 주민등록지의 주소 이외에 주소를 하나 더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외 여러나라는 복수주소제를 통해 주민의 의무로써 부 거주지(제2거주지) 혹은 제2주택이 있는 자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의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법률로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를 구분하고 있다. 주 거주지는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거주지이고, 부 거주지는 독일 내에 있는 주민의 모든 추가 거주지를 말한다. 독일은 주민등록 신고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연방등록법에 따라 거주지에 입주 후 2주 이내에 관할청에 신고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1,000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독일의 일부 지역은 부 거주지에 등록한 주민에게 납세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제2주택세’라고 불리는 세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에 의해 부과되며, 이는 자치단체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고 있다. 세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연간 임대료의 5~15% 정도에 해당한다. 다만, 지역별로 세금에 대한 다양한 예외 조항이 있어 세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오스트리아는 개인이 여러 곳의 주거지를 가질 수는 있으나, 한 개의 주 거주지를 선정해야 한다. 주 거주지를 선정하는 이유는 투표권 행사, 학교 입학, 자동차 등록, 보조금 및 지원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역시 일부 자치단체에서 부 거주지를 등록한 주민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잘츠부르크에서는 「제2거주 및 빈집세법」에 의해 제2거주지는 주 거주지로 사용되지 않는 모든 거주지를 의미하며, 제2거주지는 납세의 대상이 된다. 납세의무자는 주택의 소유자, 건축 허가권자 또는 주택이 무기한 또는 최소 6개월 동안 임대, 임차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거주자이다. 오스트리아의 부거주지 등록 인구는 꾸준히 늘어 2022년 이후부터는 15%대를 나타내고 있다.

복수주소제 도입을 긍정하는 입장은 근무환경 및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의 행정 범위와 실제 생활하는 지역범위 간에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이로 인해 한 곳에 주소를 두는 현재의 방식이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제2주택의 증가로 인해 연중 인구수를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유럽 국가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역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이 등록한 주소지에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등에 지방세의 일정비율을 납부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이다

반면에 복수주소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을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위장전입의 합법화 가능성이다. 복수주소를 전면 허용하고 거주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부동산이나 교육 분야 등에서 기대심리로 인해 복수주소제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만큼 주소제가 엄격한 나라도 사실 없다. 그렇지만, 복수주소제의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작용할 수 있으니 다양한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라며 “복수주소제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실제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사업, 교육, 재산 증식 차원에서의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수의 주“소를 두는 이유를 신고사항도 아니고 자율에 둘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인력 및 자원을 지자체가 부담하기엔 무리”라면서 “다만, 변화를 위해 시범지역을 두고 시험해보고 생각지 못한 부작용들을 그때그때 체크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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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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