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에서 최근 대마초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딜 가나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CBG (Cannabigerol), CBD (Cannabidiol)와 같은 비환각성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의 합법성에는 엄격한 규제가 따르며, 대마초의 특정 성분 및 사용 목적에 따라 법적 구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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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의 법적 배경
오스트리아에서 대마초는 전통적으로 Suchtmittelgesetz (SMG), 즉 마약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어 왔습니다. 이는 대마초의 THC (Tetrahydrocannabinol) 함량에 따라 그 사용과 판매가 달라지는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 THC: 환각성 성분으로, 오스트리아 법에 따르면 THC 함량이 0.3% 이상인 제품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제품을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마약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BD 및 CBG: 이러한 비환각성 성분들은 약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THC 함량이 0.3% 이하일 경우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도 "건강 보조 제품"으로만 판매가 허용되며, 의약품으로 홍보되거나 판매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요 대마 성분 설명
- CBD (Cannabidiol): 대마초에서 추출되는 성분 중 하나로, 진정 및 통증 완화 효과가 있지만 정신적 환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건강 보조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도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 CBG (Cannabigerol): CBD와 마찬가지로 대마초의 비환각성 성분입니다. 최근 건강 보조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염증 및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BG 제품도 THC 함량이 0.3% 이하일 경우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 THC (Tetrahydrocannabinol): 대마초의 환각성 성분으로, 오스트리아 법에 따라 THC 함량이 0.3% 이상인 경우는 마약법에 저촉되어 불법입니다.
법적 규제 및 조항
앞서 언급한 듯, 오스트리아 Suchtmittelgesetz (SMG) 제27조에 따르면, 대마초 및 그 유래 제품은 THC 함량에 따라 규제되며, THC 함량이 0.3% 이상인 대마 제품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불법 제품의 소지, 판매 또는 유통은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 SMG §27: "Besitz, Erwerb und Handel von Suchtmitteln" (마약의 소지, 구매 및 거래)
- 이 조항에 따르면, 대마초를 포함한 마약의 소지 및 판매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THC 함량이 0.3% 이상인 제품은 마약으로 간주됩니다.
- SMG §5 (1): "Cannabisprodukte mit geringem THC-Gehalt" (THC 함량이 낮은 대마 제품)
- THC 함량이 0.3% 이하인 대마초 유래 제품은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지만, 의료적 효능을 강조하거나 약물로 판매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합법 제품의 예시 및 시장 변화
- CBD 오일 및 화장품: 오스트리아 시내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합법적 제품입니다. 대부분 건강 보조 제품으로 판매되며, THC 함량이 0.3% 미만임을 보장하는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 CBG 제품: 최근 들어 새로운 건강 보조제로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일, 캡슐 등).
- THC 함유 제품: 합법적인 의약품으로도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의료 처방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 여행객이 현지에서 피워봐도 되나?
현재 한국에서는 THC 함량과 관계없이 대마초가 불법입니다. 한국의 대마 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는 대마 성분인 THC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스트리아에서 합법인 대마초를 사용했더라도 한국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초를 사용한 경우에도 한국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속인주의란?
- 한국 형법 제3조에 따르면, 속인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도 한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즉, 한국인은 외국에서 대마초를 피웠더라도, 해당 행위가 한국법상 불법이라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마 관리법
- 한국의 대마 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 소지, 거래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국외에서 대마초를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적발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마약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했더라도 한국 귀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민이라면 해외에서 대마초를 사용하기 전에 한국 법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대마초 및 대마 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는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사용, 소지,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종류의 대마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의료용 대마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대마초도 합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THC는 대마초의 주요 정신활성 성분으로, 한국에서 대마초가 불법인 이유는 이러한 성분이 중독성과 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오스트리아에서의 대마초 규제는 여전히 엄격하지만, 비환각성 성분인 CBD와 CBG가 포함된 제품은 건강 보조 제품으로써 점차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THC 함량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그에 따른 처벌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마초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는 반드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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