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스트리아 생활] 유럽 노동/근무시간에 대하여 유럽노사관계연구소(EIRO)가 낸 이 보고서의 목적은 2000년 및 2001년의 유럽연합(노르웨이 포함) 회원국의 단체교섭과 법률로 정해진 노동시간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노동시간은 유럽연합의 노사관계에서 여전히 기본 쟁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목할만한 주당 노동시간 단축이 거의 없었고(프랑스에서의 법정 35시간제의 도입은 예외로 하고),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조합 및 정부의 의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대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협상도 이뤄졌다. 유럽연합의 2002년 고용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파트너(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제반 사업들이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산업 변화에 적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