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육아 휴직이 상당히 보편화돼가고 있지만 아직도 남성들의 육아 휴직은 여성에 비해 낮다.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 육아 휴직 개선이 항상 주요 과제로 꼽히는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육아 휴직 확대를, 야당이 현금 지원 확대를 내세운 것이 이를 잘 드러낸다.
최근 여당과 야당이 주요 대책으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과 육아휴직 자동 개시를 발표하는 등 육아휴직은 출산율 반등을 추동할 수 있는 주요 개선과제로 꼽힌다. 다만 공무원, 교사, 대기업 위주의 사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육아휴직이 자동 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이 중요하다는 논의도 반영됐다. 육아 휴직 제도가 결국 출산율 반등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배우자의 그 자녀 등 전체의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노동시장의 성불 평등 해소와 여성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를 돕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독일의 노동경제연구소의 오스트리아의 육아 휴직 제도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남성의 사용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착안점을 제시했다.
오스트리아 육아 휴직 제도 도입 후 지속적으로 손질..사용률 높여
오스트리아는 2000년에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 육아 휴직제도를 도입했고 3년 휴직 기간 동안 일정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이후 2008년과 2010년에는 더 짧은 기간의 육아 휴직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오스트리아는 가족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개인 형편에 따라 최소 2개월의 육아 휴직 선택도 가능하다.
연구소는 제도적 유연성이 경제적 보상보다 남성 육아 휴직 사용에 더 기여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개월 수준의 짧은 기간 육아 휴직이 가능해지면서 사용률이 23% 증가했지만 소득 대체율 상향 조정에 따른 사용률 증가는 13%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비해 경직되어 있는 우리나라 육아 휴직
이 보고서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 나라 육아 휴직 제도가 해외에 비해 경직된 면이 있다고 보았다. 분할 사용도 제한적이고 다른 이에 대한 양도는 아예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로 노르웨이는 만일 부부가 함께 살지 않으면 배우자 출산 휴가는 다른 이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실제로 곁에서 산모를 돌보는 이가 2주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슬로베니아는 자녀의 생부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오스트리아는 가족단위로 육아휴직이 부여되고 최장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최소 2개월의 육아휴직 선택도 가능하다.
아이슬란드의 육아휴직은 부모당 6개월이 부여된다. 1회 사용 시 2주 이상이면 여러 번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룩셈부르크는 근로상황 및 개인 선택에 따라 4~20개월 부여되는 육아휴직을 1개월씩 4회 분할사용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육아휴직 부여 일수는 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에 26배를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주당 38시간을 근무한다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시간은 988시간(26주)이다. 이 기간에 육아휴직을 1개월씩 6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스웨덴은 24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 1년에 최대 3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다. 폴란드의 육아휴직 기간은 41주다. 5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들도 있다. 벨기에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 전일 휴가로 사용하거나 30일 반일 휴가를, 이탈리아에서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일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1~2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전후 21일 중 필요한 시기에 선택할 수 있고 폴란드에서는 2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후 12개월 이내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다. 1주일씩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요국에서는 육아휴직을 근로자 개별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부성 보호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등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에 이바지하고 결국 출산율 반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제도 사용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개선 정책은 제도 유연성으로 수렴되는 형국이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분할 사용 횟수와 최소 사용 기간 등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양도 허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펴낸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를 보면 동료 업무 가중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각각 74.4%, 42.6%에 달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도를 마련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되고, 근로자가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출 수 있도록 제도 사용의 자율성을 넓게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불가리아에서 생모나 입양모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녀의 부가 동의한다면 조부모 중 한 명에게 육아 휴직을 양도할 수 있는데 우리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은 모성과 부성의 보호라는 측면과 함께 출산율을 높여보려는 사회적 노력과 밀접할 수 밖에 없다. 하루 빨리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육아 휴직과 관련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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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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