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4년 조세정책 동향 보고서
지난 2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전 세계적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연금·의료 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은 부담을 늘리는 흐름이 관측됐다. 투자 촉진과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추세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90개 국가의 조세정책 동향을 담은 OECD의 ‘2024년 조세정책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에서는 팬데믹 기간 지속됐던 조세감면 추세가 약화하거나 증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흐름이 관측됐다. 팬데믹 기간 재정 지출 증가와 조세 감면으로 공공부채가 증가했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감세 정책을 줄이고 증세 정책을 통해 조세수입을 확보하는 추세로 전환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법인세율 인하한 국가는 '퀴라소'뿐
법인세 명목세율은 2000년 이후 지난 20여년간 감소해 2023년에는 그 추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을 인상한 국가가 인하한 국가보다 더 많았다. 체코(19%→21%), 에스토니아(20%→22%), 슬로베니아(19%→22%), 터키(25%→30%) 등 8개국은 세율을 인상했고, 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퀴라소(22%→15%)뿐이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세를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2022년 법인세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2023년 6월부터 법인세법을 시행했다. EU를 비롯해 여러 국가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도 했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소속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납부한 법인세가 15%의 세율에 미달할 경우 모기업의 소재지국에 그 차액을 납부하는 제도다. 즉, 국가별로 합산한 '조정 후 회계상 이익'(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해당 관할국 내 구성기업들의 최저한세율 15%와 실효세율 간 차이에 대한 법인세(추가세액)를 최종 모기업이 자신의 소재지국에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부담 낮은 수준 유지
고령화·재정 압박에 연금 보험료는 인상
소득세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대부분의 국가는 저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세정책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과 스웨덴은 저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인하했다. 또 각국은 저소득층 지원과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소득세 공제를 확대하는 정책을 더 많이 추진했다. 한국과 그리스 등 일부 국가는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도 했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인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국가가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부담에 따라 재정 압박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다수 국가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률을 인상했다. 호주, 그리스 등 6개 국가는 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과세 범위를 축소한 건 아르헨티나뿐이었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사회보장에 필요한 연금·건강·고용 보험료 등을 의미한다.
2022년까지 증세 추세를 보였던 재산세는 2023년에는 감세와 증세 정책이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룬 모습이다. 2023년 호주와 네덜란드는 부동산거래세를 인상했고 프랑스는 2주택자와 투자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지만, 영국과 그리스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거래세와 상속증여세를 인하했다.
첨단산업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추세는 지속됐다. 기술개발에 대해 조세 혜택을 주는 국가는 2000년에는 20개국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33개국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등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고, 루마니아는 IT 개발 관련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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