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KJ독일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J 조덕재 선생님 재외선관위 부위원장 호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재외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