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재외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인 이내, 국회에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관장(공관장 추천위원 포함)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해당 공관의 소속 직원중에서 간사·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을 위촉하여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재외선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해당 공관의 장을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으로 둔다.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범위
- 선거관리
- 공직선거관리
- 선거비용관리
- 국민투표관리
- 위탁선거관리
- 주민투표관리
- 주민소환투표관리
- 정당의 당내경선사무관리
- 정당사무관리
- 정당등록에 관한 사무
- 정책추진에 대한 실적공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정책정당으로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무
- 정치자금사무관리
- 후원회등록에 관한 사무
- 후원금 모금 및 기부상황 감독
- 국고보조금 지급 및 지출상황 감독
- 기탁금의 수탁 및 배분
-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 접수 및 확인.조사
- 정치자금 모금지원 및 정치자금 사무처리 지원
- 민주시민정치교육
- 시민의식개선을 위한 홍보
- 선거연수원에서의 연수
- 민주주의 해외 전파
- 통일 대비 민주시민정치교육 준비
- 선거·정치제도연구
- 국제교육 협력
- 선거·정치제도 및 시스템 연구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단위
-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 (※ 단,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 제외)
-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
-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설치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약 7개월간 (※ 다음 선거가 시기적으로 근접해 있는 경우 다음 선거일 후 30일까지 )
위원
- 자격요건 : 재외투표관리관·정당원이 아닌 자로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
- 구성
-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
-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추천하는 각1명
-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
- 위원 정수는 홀수
※ 다만, 재외선관위 구성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현원을 위원 정수로 봄
※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관장(공관장 추천 위원 포함)은 위원장이 될 수 없음
간사·서기 등
- 재외선관위위원장은 공관장과 협의하여 공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음
임무
-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 결정·공고
-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재외투표관리관
대상
- 공관마다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상시)
※ 공관의 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의 장이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임무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지원
- 재외투표소 설비
-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 총괄 관리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https://kjgerman.tistory.com/113
다른 국가들에서와 같이 유럽 오스트리아에서도 재외선거가 치뤄지고 있습니다. KJ독일어 조덕재 선생님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독일어 수업, 유학 및 기타 문의는 kjgerman.imweb.me 로 부탁드립니다⬇️
KJ독일어
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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