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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장단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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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드디어 돌아온다. 2년 동안 꾸준히 일정금액을 납입한 청년은 총 납입금액과 저축장려금 4% 그리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이자 소득까지 더해서 최대 1298만 원(적용 금리 5% 기준)을 받아볼 수 있다. 목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현재로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갈아타기’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은행을 바꿀 수도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을 통해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일시납입 정보와 소득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때 일시납입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까지 가능하며 월 납입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 이후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인에게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여부가 통보되고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해지되는 다음 달 22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환승시 기대수익 일반적금 대비 2배 ↑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할 때 장점은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한 수익금이 커진다는 점이다. 만기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한꺼번에 붙기 때문에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 원(월 설정 금액 70만 원, 금리 6% 가정)을 일시납입 한다면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 원으로 일반 적금상품(평균 금리 3.54%) 기대 수익(약 320만 원)의 2.67배 수준이다. 또 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 등은 신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시납입 해도 적금 유지 기간 ‘5년’···금융위 문제 보완 예정

 

청년도약계좌의 단점으로 계속해서 꼽혀왔던 가입 기간은 여전히 문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으로 적금 유지 기간이 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도 상품 가입 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금 중 1260만 원을 일시납입하고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고자 한다면 18개월분이 전환납입된다. 다시 말해 일시납입 이후 18개월 간은 납입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19개월차부터 70만 원씩 납입하면 되는 것이다.

 

일시납입을 한다고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금 유지 기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특히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청년들의 경우 7년(2년+5년)간 목돈이 묶이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주저할 수 밖에 없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두고 있는 20대 A 씨는 "1000만 원이 넘는 목돈이 묶인다고 생각하니 갈아타야할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연계가입을 했을 때와 ‘갈아타기’없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할 경우의 수익 차이가 크지 않은 부분도 청년들의 고민을 더하는 대목이다. 청년도약계좌에 월 7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갈아타기’를 할 경우 수익은 856만 원 (만기 수령액 5056만 원)이며, 신설하는 경우 수익은 821만 원 (만기 수령액 5001만 원)이다. 수익 차이는 35만 원 선이다.

 


 

금융위는 5년 만기에 대한 부담으로 청년들이 가입을 주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 청년들이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또 혼인과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나아가 금융위는 올해 신설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하게 하는 방안 등 주거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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