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스트리아 생활]

[오스트리아 생활] 직장에서의 병가(Krankenstand) 규정: 직원의 권리와 의무

SMALL

Krankenstand (병가) 규정: 직원의 권리와 의무

 

오스트리아에서 병가(Krankenstand)는 직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병가와 관련된 규정은 주로 노동법(Arbeitsrecht)과 Allgemeines Sozialversicherungsgesetz (ASVG)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병가 시 직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해 법적 근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Krankenstand의 기본 개념

 

직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Krankenstand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직원은 여전히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고용주는 그 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Arbeitsrecht § 8에 따라,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중단해야 할 경우, 즉시 고용주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병가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고용 계약이 유지됩니다.

 

병가 중 직원의 급여 권리

 

Angestelltengesetz (AngG) § 8과 Gewerbeordnung (GewO) § 1154b에 따르면, 직원이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최대 6주 동안 계속해서 100%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후에도 4주 동안은 50%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기간에는 직원이 사회보험에서 제공하는 병가수당(Krankengeld)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ngG § 8 (2)에 의거하여, 6주 동안 100%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직원이 연속적인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이 기간은 8주, 15년 이상일 경우 10주, 25년 이상일 경우 12주로 연장됩니다.


 

병가 시 직원의 의무

 

병가를 사용할 때, 직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 즉시 보고: AngG § 8 (1)에 따르면, 직원은 병가가 발생한 즉시 고용주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ärztliche Bestätigung)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 이상 연장되는 경우 새로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치료 협력: 병가 동안 직원은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방해할 수 있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병가 중에 해외로 여행을 가는 등 건강 회복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는 고용주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병가 통지(Krankmeldung): 직원은 병가가 끝나면 다시 근무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AngG § 8 (3)에 따르면, 병가 후 복귀 시기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

 

병가 중 직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고용주의 권리입니다. 고용주는 의사 진단서(ärztliche Bestätigung)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험 기관(Versicherungsanstalt)을 통해 직원의 병가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병가가 너무 잦거나 장기화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원과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AngG § 27 (1)에 의거해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며, 병가를 이유로 즉시 해고는 불법입니다.

 

SMALL

 

병가 사용에 대한 추가 규정
  • 병가 수당(Krankengeld): 6주간의 100% 급여 지급 기간이 지나면, 직원은 사회보험에서 제공하는 Krankengeld를 받을 수 있습니다. ASVG § 141에 따르면, 병가 수당은 일반적으로 급여의 50% 수준이며, 병가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장기 병가(Langzeitkrankenstand): 만약 병가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직원은 Langzeitkrankenstand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도 법적 보호가 적용됩니다. 고용주와의 계약은 병가로 인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지만, 장기 병가로 인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론

 

오스트리아의 Krankenstand 제도는 직원의 건강과 고용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직원은 병가 중에도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법적 의무에 따라 직원의 건강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만약 병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KJ독일어로 연락 주시면 법적 조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독일어 수업, 유학 & 현지정착 관련 문의, 개인/비즈니스 통역 문의는 아래 링크로 부탁드립니다⬇️

kjgerman.imweb.me

 

KJ독일어

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

kjgerman.imweb.me

KJ독일어

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