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에 공개된 EU 국가들의 한국산 식품 검역 자료에서 독일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한국산 말린 해조류(dried seaweed)의 요오드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판매 중단하고 회수(리콜) 조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말린 해조류에는 미역뿐 아니라 다시마, 김 등도 포함됩니다.
독일 검역 당국은 지난해 6월 21일 네덜란드를 경유해 들어온 한국산 건조 해조류에서 과도한 요오드 함량과 표시 결함을 확인하고, 거래와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당시 요오드 검출량은 262.6 ± 38.8mg/kg(ppm)으로 독일 기준치 20mg/kg(ppm)의 13배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경유 국가인 네덜란드의 경우 판매 중단 없이 함량 표시만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해 12월에는 독일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등 다른 EU 국가에서도 요오드 함량 기준치를 초과한 한국산 말린 해조류에 대해 판매 중단이나 회수(리콜) 조치를 했는데, 독일은 그때 이미 재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2023년 이전에도 한국산 해조류가 요오드 기준치 초과 문제로 독일에서 판매 중단된 사례는 많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정보과는 “(국내는) 건조 해초류 중 요오드 함량 기준·규격이 없는 반면, (독일은) 요오드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다량의 요오드를 섭취할 경우 갑상샘기능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요오드 함량이 20ppm 이상인 해조류 제품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독일에서는 초밥이나 조미김 같은 해조류 식품이 인기를 끌면서 과도한 요오드 섭취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은 지난 2001년 말린 해조류 하루 10g 섭취 기준으로, 요오드 함량이 20mg/kg(ppm)을 넘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바덴-뷔템베르크주 화학수의검사청(CVUA)도 지난 2월 6일 ‘해조류의 요오드는 좋은 공급원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요오드는 필수 미량원소이지만 과량 섭취 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면서 한국산과 중국산 해조류 제품 검사 결과 대부분 요오드 함량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김 1~2장(4g), 초밥 2개 롤 정도만 먹어도 하루 최대 권장 섭취량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만 한국인들은 미역을 대부분 국으로 끓여 먹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요오드 섭취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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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독일어
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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