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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삼성도 공들인다: '면접 갑질' 논란에 인기 폭발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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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력으로 뭘 할거야"
제2의 '무신사 갑질 논란' 피하려면

면접 갑질, 경영상 리스크로 번져
'채용전문면접관' 자격증 인기몰이
삼성·SK·LG 등 대기업들도 '주목'

 

 

"이번에 면접을 보면서 가장 열받았던 게 면접관이 내 이력을 보면서 '이 이력을 보면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훈계를 늘어놨다는 겁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플랫폼 무신사는 지난해 10월 한 구직자를 면접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갑질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렀다. 이 사연은 무신사에 지원했던 한 구직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무신사 측이 작성자에게 연락해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또 했다는 주장이 나와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면접관 갑질, 기업엔 리스크…
'면접자격증' 주목

 

일부 면접관들의 갑질은 더 이상 개인적 행위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사안에 따라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을 만큼 공정 채용을 기대하는 사회적 기준이 전보다 높아졌다.

20일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채용전문면접관'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응시자들이 몰리는 추세다. 최근 3년간 해마다 600명 이상이 채용전문면접관 자격증 발급기관인 한국바른채용인증원을 통해 취득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전문면접관은 채용의 글로벌 표준 절차, 채용절차법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 구조화된 면접 도구를 활용해 채용면접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인증하는 민간 자격증을 말한다.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관리되는 '면접 전문가 자격증'인 셈이다.

 


채용전문면접관 자격증이 처음 등장한 건 2017년. 이듬해 자격증 응시자 수는 29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면접 갑질 논란 사례들이 잇따르고 공정채용을 기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면서 채용전문면접관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엔 전년보다 177명 늘어난 206명의 응시자가 몰리더니 2020년 327명, 2021년 55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2년엔 676명이 응시했고 2023년과 지난해엔 각각 667명, 628명이 자격증을 노렸다. 불과 4년 사이에 응시자가 20배 이상 증가했다.

조지용 인증원장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으로 채용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지원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해졌다"며 "입사자의 조기 이탈 등으로 인성, 협력, 책임감과 같은 조직 문화 적합성 검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데다 기업에선 역량 검증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인재상과 역량 기준을 정립하는 채용전문면접관을 양성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기업들도 '면접자격증' 수료…
"전문성 높여야"

 

실제 국내 주요 기업들도 채용전문면접관 자격증 취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단독 과정을 개설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곳들도 적지 않다.

인증원과 협력해 채용전문면접관 자격증 취득 과정을 사내에서 진행한 기업·기관은 50여곳에 이른다. 기아는 3차례 사내 단독 과정을 진행했고 29명이 수료했다. KB국민카드는 5차례 진행해 총 77명이 채용전문면접관 과정을 수료했다. 한솔도 4차례에 걸쳐 71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신세계, 쿠팡, 한화시스템, LS산전, 아모레퍼시픽, 웅진 등 수십여곳의 기업들도 채용전문면접관 자격 과정에 참여했다. 자격증 취득 과정까진 아니더라도 사내 면접관 교육을 진행하는 곳들도 적지 않다.

채용전문면접관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퇴직 이후 제2의 직업으로 삼으려는 흐름도 보인다. 인증원 관계자는 "요즘 임금피크제나 정년을 맞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제2의 직업으로 면접관 활동을 원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채용면접이 경영상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사내 채용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에 앞으로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동일 법률사무소 해방 대표변호사는 "비전문적이고 불공정한 면접은 지원자에게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놓치는 기업 입장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와 기업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은 과징금을 물거나 손배 책임을 지게 되고 성희롱을 할 경우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채용 과정을 단순히 지원자 간 경쟁으로 보는 전통적 인식을 넘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선 면접관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면접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법적 리스크와 관련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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