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한국법 vs. 오스트리아법 비교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명예훼손 법률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한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오스트리아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 한국과 오스트리아 양국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이번 글에서는 두 나라의 명예훼손 법을 비교하고, 중복 고소(한국에서도 추가 고소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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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생활] 오스트리아에서의 명예훼손죄: 온라인 시대의 법적 책임
오스트리아에서의 명예훼손죄: 온라인 시대의 법적 책임 익명성을 가장한 온라인 명예훼손의 증가 오늘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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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명예훼손법 비교
구분 한국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오스트리아법 (StGB – 형법)
법 조항 | 형법 제307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제308조(사자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 §111 StGB(Üble Nachrede – 명예훼손), §297 StGB(Verleumdung – 비방) |
형사처벌 여부 | 가능 (징역 또는 벌금) | 가능 (징역 또는 벌금) |
진실한 사실도 처벌 가능 여부 | O (공익적 목적 없으면 처벌) | X (거짓일 경우만 처벌) |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 고소 취하 가능 (친고죄) | 대부분 친고죄 아님 (검사가 계속 기소 가능) |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기준 | 정보통신망법 적용 시 가중처벌 | 일반 형법으로 처벌 |
모욕죄 적용 여부 | 가능 (형법 제311조) | 가능 (§115 StGB) |
한국법과 오스트리아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실한 사실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 다.
- 한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 (공익성이 없으면 처벌 가능).
- 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거짓 정보여야 명예훼손이 인정됨. 사실을 이야기했을 경우 명예훼손이 아닌 단순 모욕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오스트리아에서는 일부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 또는 비친고죄로, 검찰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한국에서도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1)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도 고소 가능
한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오스트리아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 한국에서도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정답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함" 이다.
- 한국 형법 제3조(국내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 한국 형법 제6조(보통법원주의):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한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단, 일사부재리 원칙(Ne bis in idem)에 따라 같은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추가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음.
즉, 오스트리아에서 이미 최종 판결(유죄 판결 및 형 집행 완료) 이 나왔고, 그 형량이 한국 법 기준에서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한국에서 추가 처벌이 어렵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거나, 형량이 한국 기준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한국에서 별도로 고소할 수 있다.
한국에서 추가 고소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에서 추가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오스트리아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경우
-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한국법 기준으로 다시 처벌이 가능함
- 특히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 오스트리아에서는 무죄가 되지만, 한국에서는 처벌될 수 있음
- 오스트리아에서 처벌이 약하거나,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 벌금형만 선고되었지만, 한국법 기준에서는 더 무거운 처벌(징역형 등)이 가능할 경우 한국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음
- 한국 검찰이 "오스트리아의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별도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음
- 추가적인 명예훼손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 오스트리아에서 한 번 명예훼손을 저질렀고, 이후 한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유포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간주되어 한국에서 추가 고소가 가능함
한국에서 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반대로 한국에서 추가 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오스트리아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된 경우
-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처벌받을 수 없으므로 한국에서는 추가 처벌이 어려움
- 하지만 한국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면 다시 기소할 수도 있음
- 피해자가 한국 법상으로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이 어려운 경우
- 예를 들어, 피고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결론: 한국과 오스트리아에서 중복 고소 가능할까?
-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오스트리아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나왔는지, 그 형량이 충분한지에 따라 다름.
- 오스트리아에서 무죄 판결 이 나왔다면 한국에서 다시 고소할 수 있음.
- 오스트리아에서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경우, 한국 검찰이 별도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오스트리아에서 충분한 형량(예: 징역형)이 집행되었다면 한국에서는 추가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음.
- 추가적인 명예훼손 행위가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한국에서 별도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
따라서 상대방을 최대한 강하게 압박하려면, 오스트리아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추가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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