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법정퇴직금 및 개인연금 등 이 있음.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 또는 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해고 시에는 피고용인의 근속 연속에 따라 6주∼5개월 전에 사전 통고하여야 하고, 피고용인의 일방적 사직 시에는 한 달 전 통보하여야 함.
5인 이상의 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주는 해고 사실을 노조(work council)에 통보하여야 하며, 노조는 5일 이내에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야 함. 또한 피고용인 본인 또는 노조가 해고 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시에는 이를 노동 및 사회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봉급 노동자 및 주당 8시간 이상 고용된 임금 노동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2개월∼12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받음.
단 피고용인의 자진 퇴직 또는 재판에 의한 해고 시 피고용인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과거 퇴직금 제도 Abfertigung Alt (2003년 1월 1일 이전 고용된 근로자):
법정퇴직금 적용대상 및 수급자격 근로자:
- 동일 사용자에게 3년 이상 고용된 자로서 해고된 근로자
- 자발적 이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10년이상 근속자 또는 5년 이상 근속자로서 가사 사유로 인한 퇴직자(출산, 입양, 육아 등)는 적용 가능
- 수급자격 근로자 사망 시에는 유가족(dependent)에게 퇴직금의 50% 수급자격 부여
법정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
- 연장근로수당, 각종 수당 및 특별급여를 포함하여 매월 받는 임금 총액
근속기간별 법정퇴직금 수준: 2~12개월 분
근속기간 | 3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20년 이상 | 25년 이상 |
퇴직금 | 2X | 3X | 4X | 6X | 9X | 12X |
퇴직금에 대한 과세: 사회보험료 면제, 소득세율 6% 적용
새로운 퇴직금 제도 Abfertigung Neu (2003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근로자):
오스트리아노총(OGB)은 Abfertigung Alt의 주된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함:
- (다음단계) 수급자격 발생(퇴직금 상승) 직전에 해고될 위험이 높음
- 계절적 근로자 적용제외
-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평균 근속년수 감소로 적용대상 감소
※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인 40만 명만 (해고 시) 적용대상
- 퇴직금 손실을 우려한 3년 이내 근속 근로자의 이동성(mobility) 제약
정당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노사 간 합의에 맡기기로 하였는데, 노사는 놀라운 속도로 협상을 진행하여 2001년 10월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고, 동 내용은 2002년 7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03년 1월부터 실시됨.
합의내용:
- 기존의 퇴직금 수급자격은 유지
- 앞으로는 고용관계 개시일부터 적용,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적용
- 사용자는 고용개시일부터 퇴직일까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의 1.5377%를 중앙기금(central fund)에 적립(이제까지는 사내 회계장부에 퇴직금의 50%를 적립 → 사외적립 강화)
종전과 달리 사용자가 바뀌어도 수급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유리함.
다만, 이 중앙기금에 적립된 적립금은 민간자본시장에 투자될 것인 바, 사용자에게 수익과 손실의 위험이 병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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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독일어
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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