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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생활]

[오스트리아 생활] 결혼과 이혼: 재산 분리와 재산 공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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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재산 분리와 재산 공유 제도


좁은 오스트리아 한인사회에서도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 간의 중요한 법적 계약으로, 사랑뿐만 아니라 재산 문제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결혼 전이나 결혼 중에 재산 관리 방식을 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재산 분리"가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재산 공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이나 사망 등 비상 상황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재산의 분배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의 결혼 재산 제도, 그 법적 근거, 그리고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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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리 (Gütertrennung)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결혼 재산 제도는 재산 분리(Gütertrennung)입니다. 재산 분리란, 각 배우자가 결혼 전과 후에 소유한 재산을 서로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시에는 각자의 재산을 유지하게 되며, 부채 역시 각자 책임을 집니다. ABGB(일반 민법전,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제1233조에 따르면, 결혼 자체가 배우자 간의 재산 공동 소유를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으며, 재산 분리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전 소유한 아파트가 있다면, 이혼 후에도 그 아파트는 남편의 소유로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결혼 후에 벌어들인 소득과 저축도 아내의 소유입니다. 각자 관리한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독립된 권리를 가집니다.

 

재산 공유 (Gütergemeinschaft)

 

반면, 재산 공유(Gütergemeinschaft)는 두 사람이 결혼 후 벌어들인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제도입니다. 재산 공유는 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하며, 이 계약은 공증인이 참여한 법적 문서를 통해 작성해야 합니다. ABGB 제1235조에 따르면, 이혼 시에는 결혼 기간 동안 쌓은 모든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함께 구매한 주택이나 공동 저축한 자금 등은 재산 공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시 이 재산을 50:50 비율로 나누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재산 공유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이 없는 한 재산 분리가 기본 적용됩니다.

 

특정 재산의 제외 (Sondergut)

 

또한 ABGB 제1247조에서는 일부 재산이 재산 공유 또는 분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나 결혼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공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부모님에게서 상속받은 자산이나 남편이 결혼 전 이미 소유하고 있던 개인적 자산은 이혼 시 나누지 않게 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오스트리아 법은 이혼 시 부부가 쌓아온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은 ABGB 제82조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공평"이란 반드시 50:50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합의에 따라, 또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누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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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와 한국의 차이

 

오스트리아 법과 한국 법은 결혼 재산 분할과 관련된 제도에서 여러 차이점을 보입니다. 두 나라 모두 이혼 시 재산 분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방식과 기준이 다릅니다.

 

  1. 기본 원칙: 재산 분리 vs. 재산 공유
    • 오스트리아: 기본적으로 재산 분리(Gütertrennung)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결혼 전에 소유했던 재산은 이혼 시에도 각자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혼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삼습니다. 만약 부부가 재산 공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이를 공유재산으로 간주해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 한국: 한국은 기본적으로 재산 공유의 원칙에 따릅니다. 이혼 시에는 부부가 결혼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공유 재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한국 법은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라도, 결혼 후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전에 소유한 아파트의 가치가 결혼 후 상승했다면, 상승한 가치의 일부는 분할될 수 있습니다.
  2. 기여도 평가 방식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법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눌 때 각 배우자의 비금전적 기여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이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이 이를 적극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주로 경제 활동을 하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경우, 후자의 기여도 역시 재산 분배에 반영됩니다.
    • 한국: 한국에서도 가사 노동과 육아는 재산 분할 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하지만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제적 기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재산 분할 비율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50:50 또는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 재산 분할은 일반 민법전(ABGB)에 따라 규정됩니다. 특히 ABGB 제82조와 1233조에서 결혼 중 재산 형성과 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 한국: 한국에서는 민법 제839조의2가 재산 분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부는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공평한 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결혼 기간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판례 예시

 

  • 한 판례에서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고, 결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500,000유로였다고 가정했을 때, 이혼 후 아내가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60%를 가져가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양측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비율이 다르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 오스트리아: 앞서 언급한 판례에서처럼, 가정 내에서 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배우자가 경제적 기여를 한 배우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산을 분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년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아내가 남편이 형성한 60%의 재산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한국: 한국에서도 비슷한 판례가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배우자의 비금전적 기여도가 인정되어, 상당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오스트리아보다는 경제적 기여도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사업체나 대규모 자산의 경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쪽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이혼 후 그 사업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ABGB 제1233조에 따른 재산 분리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결론

 

오스트리아와 한국은 결혼 재산 분할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이 다르며, 특히 재산 분리와 재산 공유의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비금전적 기여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는 반면, 한국은 경제적 기여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각 나라의 법적 체계와 사회적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차이점은 이혼 절차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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