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대림초등학교 2021 신입생 전원이 다문화 출신이다. 또, 대동초등학교 전교생의 약 70%가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다. 해외, 특히 유럽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볼 수 있었던 현상이지만 역사적으로 개화기가 늦게 찾아온 한국에게는 큰 변화이다.
외국인 유입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며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빈민)이 일반인들과 섞여 사는 것이 아닌, 빈민촌을 형성하여 거주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슬럼가가 대표적인 예이며, 필자가 거주하는 유럽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터키인 등 유색인종이 모여사는 10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최근 일본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시대에 많은 '선진국'들이 해결해야할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위로는 북한, 삼면은 바다라 난민/빈민 수가 비교적 적다. 전세계적으로 치안&경제가 함께 좋은 나라는 몇 없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에는 후진국 또는 개도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유입이 클 것으로 본다. 이 외국인들 중 다수는 도시로 몰리며 저임금 노동자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는 도심 근처 빈민가를 형성할 것이고 한국도 미국/유럽과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한다.
냉전의 종식 및 가속화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구화의 과정과 함께 도래한 ‘이주의 시대’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이주민정책에 중대한 도전을 의미했다. 따라서 유럽에는 다양한 이주민 (통합)정책이 오랫동안 발전해 왔다.
독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배타적·혈통주의적 모델이 발전했다. 이 국가들은 철저하게 규제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들을 유입했다. 이주민은 법적 거주허가 자체를 받기도 힘들었고, 고급인력 ‘초청 노동자’조차도 법적 지위는 인정되었지만, 자국의 시민보다 낮은 지위에 놓여 있었다. 반대로 프랑스, 영국과 스웨덴 같은 나라는 다양성을 촉진하며 비교적 개방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였다.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민자 정착에 관한 정책을 개발해왔다. 이주민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이주민 집단이 더 이상 정치적·사회적으로 무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지위 부여는 심각한 사회통합의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도 이러한 상황을 직면한다면 어떤 정책을 내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난민, 마음대로 오스트리아에서 살려면 무료봉사 쯤은 해야겠지?
오스트리아 정부가 망명신청자들에게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를 의무화한다. 난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난민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가 반영된 조치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난민들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덜 노골적인 방식으로 난민에 대한 장벽을 높일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스트리아의 강경책이 주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봉사활동 선택→의무로"... 적용 영역도 확대
25일(현지시간) 마인베치어크(Mein Bezirk) 등 오스트리아 언론을 종합하면, 최근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연방 내무부 장관은 주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망명신청자 봉사활동 의무화'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원래는 망명신청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를 의무로 바꾸고 활동 영역도 공공기관에서 비정부기구로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1년간 난민을 더 빨리, 쉽게 추방하는 방식으로 난민 심사 제도를 운영했고, 무인기(드론) 수백 대를 띄워 국경 감시를 강화했다.
다만 오스트리아 정부는 봉사활동 의무화가 망명신청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언어를 배우고 규칙적인 일상을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망명신청자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한다. 어퍼오스트리아주(州)를 대표하는 볼프강 하트만스도르퍼 의원은 "자신을 받아준 국가에 대한 의무도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인권침해' 논란 속... 독일 지자체 영향 가능성
그러나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많다. 국제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이 '노동의 대가'처럼 치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조치가 시행되면 "(봉사활동을) 거부하는 망명신청자에게는 의식주 등 필수품 제공이 취소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독일 언론 디벨트)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망명신청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와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접근권을 최대 9개월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법상 망명신청자들은 정착 후 3개월간 어떤 형태의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경제적 지원자인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봉사활동을 가장해 값싼 노동력을 부리려는 것'이라는 의심도 있다. 오스트리아 이민 연구 권위자인 주디스 콜렌버거는 "사회 통합이 봉사활동 의무화의 목적이라면 차라리 정규직 장벽을 제거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조치는 국경을 맞댄 독일로 확산될 수 있다.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이었는데, 오스트리아의 결정이 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독일 언론들은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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