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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유학]

[오스트리아 유학] D비자, 이건 무엇인가? (6개월 단기 체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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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고장 비엔나, 유럽의 중심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오는 학생의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오스트리아 외국인청(비자청)에서 외국인, 특히 학생들에게 서류 준비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발급해주는 속도가 현저히 늦춰졌다. 예전에는 신청 후 1-2주면 나오던 비자가 요즘 2개월 정도, 많게는 3개월 이상도 기다려야 한다.

 

물론 법적으로 외국인청은 비자 신청을 받은 후 90일 내로 심사내용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으나, 현재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이에 정신적 스트레스와 비자 발급이 늦춰짐으로 인해 EU 밖으로 나갔다와야 하는 상황이 생긴 한 학생이 외국인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현지 관청과 법적 공방 및 싸움을 벌일 바에는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유학 전, '워스트케이스'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고 D비자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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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독일어

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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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독일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많은 유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많다.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연장 때와 마찬가지로 첫 비자 신청 때에도 신청만 하면 비자 발급 전까지 90일 무비자 기간이 지났더라도 오스트리아, 즉 EU에 체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디서 얻은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예외없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며 불법체류로 간주된다.

1년에 90일 초과, 6개월까지 유럽을 여행할 경우 (관광, 장기출장 및 교환 학생) 그리고 유럽 연합 국가 또는 유럽 자유 무역 연합 국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오스트리아 비자 타입 D가 필수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D비자와는 다른 특별 비자로써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KJ독일어 학생들의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여행객 신분(무비자 90일 체류가능)으로 오스트리아에 입국하여 부동산 월세 계약, 보험 신청, 현지 은행 계좌 개설 등, 비자 신청에 필요한 업무를 마치고 현지에서 비자 신청을 한다. 하지만 포스팅 초반에 언급한 듯 현재 3개월 안에 서류취합, 신청부터 발급까지를 기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또, 요즘 오스트리아 비자청에서 비자 발급이 늦기 때문에 90일 체류허가기간이 지나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에 위치한 주대한민국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수령하여 다시 오스트리아로 출국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오스트리아로 나오기 전, 주대한민국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D타입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EU로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사관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한 구비서류는 현지에서 비자신청하는 것과 비슷하여 예행연습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근로 확인서, 은행거래내역 확인서 등과 같이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독일어 혹은 영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독일어 혹은 영어로 발급된 회사 공문은 회사의 직인 및 대표 서명이 있어야 한다. 모든 번역은 공인된 번역사나 번역회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잘못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은 번역은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공통 구비서류 :

- 신청서

- 여권 규격 사진 2장 (최근 3개월 이내)

- 여권 (유효기간이 신청하는 체류기간보다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여권 복사본 (사진 있는 면뿐만 아니라 도장이나 비자가 찍힌 모든 면 복사)

 

상기 서류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서류이고, D비자 발급사유에 따라 추가서류가 상이하다.

유학생의 경우 :

- 입학 확인서

장기 관광객 경우 :

- 여행자 이름과 예약기간이 명시된 숙소 (호텔) 예약 확인증

- 잔고 증명 (은행거래내역서 등) + 소득확인서

- 여행자보험 (해외 질병 및 해외상해 치료 시 각각 3만 유로 이상 보상 조건, 체류기간 내내 유효해야 함)

- 항공권 확인증

 

입학허가증이 아직 없는 유학생들은 왕복티켓을 예약하고 관광객 장기비자를 받아서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

6개월 체류허가증인 D비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한국에서의 D비자 신청 및 발급에도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여행객 신분(90일 체류허가)으로 입국 후 현지에서 바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선택은 개인의 몫이며,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 신경쓰인다면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한 D비자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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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독일어

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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